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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의원 구속영장 기각…"법리상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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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5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본보 5일자 5면 보도)이 5일 법원에서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5일 0시15분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거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마지막 사법처리 대상자로 보고 있었으나 결국 권 의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첫 수사에 착수한 이후 올 초 독립적으로 구성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집중수사까지 벌였다. 하지만 법원이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리적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에 허점을 보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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