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전기車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춘천】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일부터 내년 3월19일까지 충전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 방향을 설명하고 이후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일반 차량과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다.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주차하는 경우, 충전구역 표시·시설 훼손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하위윤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