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속초]전기차 충전방해 계도

【속초】속초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 9월2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선 내년 3월19일까지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기간을 갖고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달순기자 dsg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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