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대졸·주부 뽑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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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얼어붙은 고용한파

최저임금 2년새 30% 올라

中企 기피· 감원 대상 '1순위'

조립·단순노무직 여성 감소

도내 청년실업률 3분기 6.3%

영동권의 A화장품 기업은 올해 생산직 주부사원 15명을 전원 일용직으로 돌렸다. 현재 공장 가동률, 매출 증가율로는 이들의 최저임금(올해 157만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기업은 내년 2명의 사무직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모두 경력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A업체 대표는 “내년 최저임금이 174만원이 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대졸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 시각”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2년 새 30% 가까이 오르면서 취약계층(청년, 주부, 외국인) 일자리 위기가 심해지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올라 174만원(주 40시간 기준) 수준이 되면서 채용 기피나 감원 1순위 대상자로 '대졸 신입사원'과 '주부사원'을 꼽았다.

춘천의 B의료기기제조업체는 현재 근무 중인 3명 생산직 주부사원을 끝으로 앞으로 주부사원은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B업체 임원은 “2~3년 전 만해도 최저임금이 120만~130만원 수준이어서 단순 노무직에서는 주부사원을 고용했는데 170만원 이상이 돼 버리면 고졸 기술직을 채용해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도내 '조립·단순노무직'의 여성 종사자는 9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4%(4,000명) 감소했다. 남성이 2%(5,000명)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올해 도내 청년실업률도 1분기 4.4%에서 2분기 5.1%, 3분기 6.3%로 상승했다. 앞으로는 대졸 구직자들의 지역 우수 중소기업 취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 여성, 고령층 등이 사각지대로 몰리고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흡수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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