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이 오는 3월부터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 주정차와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본격적인 사전홍보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일반차량,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이 완료된 뒤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는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 훼손은 20만원, 나머지 법규 위반 시는 10만원이 부과된다.
김영석기자
【평창】평창군이 오는 3월부터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 주정차와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본격적인 사전홍보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일반차량,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이 완료된 뒤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는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 훼손은 20만원, 나머지 법규 위반 시는 10만원이 부과된다.
김영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