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실적 따라 거래조건 달라
우대금리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직위·소득·신용등급 올랐다면
금리 인하 요구해 납입금 줄여
대출금 만기일에 상환 못할 시
연장요구·상품변경 적극 고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대출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이용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이자 납부일에 못 내면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대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자금 여유가 생겨 만기일 이전에 원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 납입이자, 원금 상환가능 금액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만 대출을 받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이다. 소비자들의 대출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가지 노하우를 살펴봤다.
■유리한 대출상품 선별하라=직장인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P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우연히 회사 게시판을 통해 회사 주거래 은행인 Q은행에서 제공하는 특별신용대출의 금리가 더 낮은 것을 확인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다양한 대출상품을 판매 중이며 각 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와 거래 조건도 다르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나 상환기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대출상품의 거래조건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 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는 것이다.
한편 은행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한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 중이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 활용하라=직장인 B씨는 3년 전 직장 동기 C씨와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의 대출금리가 C씨보다 1%포인트가량 더 높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C씨는 지난해 승진을 한 후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 금리가 내려갔다.
은행들은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자체 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 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금리 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은행들은 대출 약정 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등 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대출 신청 전에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은행에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황여력 부족 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해야=자영업자 D씨는 대출이자 납입일에 자금이 부족해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3일 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연체이자가 포함됐다. 그런데 은행직원과 대화 중에 이자 납입일에 일부라도 납입하면 이자 해당일만큼 이자 납입일이 연기돼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이자 납입일에 1개월치 이자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이자만 납입해도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은행들은 대출 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있다. 이때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 변경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 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박주식 금감원 강원지원장은 “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기간을 1년뿐만 아니라 월 단위로도 연장하고 있다”며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 상환이 가능하면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보다는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