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경찰서는 소방관을 사칭해 전국 상가를 돌며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강매한 혐의로 송모(53·경북 김천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7월부터 경상도와 충청도, 도내 등지를 다니며 상인들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110개를 강매한 혐의(사기)이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식당과 상가 등에 비치된 소화기를 점검 한 뒤 불량이라며 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요구,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을 못하거나 노후된 소화기를 개당 1만6,000원씩 받고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지난달 29일 정선 임계면의 한 상가에서 같은 수법으로 소화기를 강매하다 전직 소방관에게 사기행각이 들통나자 도주했다.
정선=이명우기자 woole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