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03%도 처벌
출근길 숙취운전 집중단속
속보=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까지도 단속 대상으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제2윤창호법)(본보 지난 13일자 5면 보도)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종전까지 0.05%에 해당하지 않아 훈방처리됐던 음주운전자도 이날부터는 0.03%가 넘으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종전 0.1% 이상이던 면허 취소 기준도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2개월간 도내를 포함한 국내 주요 지점에서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음주운전' 문화 자체를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개정법상 단속 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숙취가 해소되기까지는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밤 9시 이후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운전대를 잡다가는 검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음주단속 중 오전 6∼10시 사이에 적발된 0.03∼0.05% 미만 구간의 운전자는 모두 33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벌칙 수준도 상향된다.검찰도 제2윤창호법 시행 시기에 맞춰 처벌 수위를 높인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