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고교 제자 폭행·강제추행 체육교사 2심서도 징역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고등학생 제자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체육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김복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원심대로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내 모 고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7일 낮 12시40분께 B군에게 체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선생님께서 던지셔서 제 신청서가 없어졌다”고 말한 데 격분해 B군을 교무실로 데리고 갔다. 이어 B군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또 양손으로 B군의 목을 30초가량 조른 뒤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 학교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는 C군과 D군을 교무실로 부른 뒤 야구방망이로 C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D군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에 앞서 3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술에 취한 채 분리수거 중인 50대 남성에게 시비를 건 뒤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여러 양형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무헌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