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자유한국당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의원 1인당 4시간씩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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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의원 1인당 4시간씩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하기로 29일 방침을 정했다.

한국당은 국회 의사과에 본회의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돌아가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안건이 200여건이어서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한다면 80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까지 270여시간밖에 남지 않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다만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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