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이를 그 가족에게까지 전송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조정래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협박죄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 여성 B씨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이후 A씨는 4년 뒤인 2017년 10월7일부터 자신이 보관 중이던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올해 5월5일까지 7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또 지난 5월27일에는 저장했던 사진을 실제로 B씨의 가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무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