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속초]속초해변 관광시설 민자유치 공고절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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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관련조례 위반 지적

시 “공익사업 생략 가능” 반박

【속초】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를 위한 속초시의 사업제안 공고에 대해 절차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강정호 속초시의원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자 선정 공고가 공유재산관리법과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위반했다”며 “행정지원센터 자리에 민간자본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것으로, 행정지원센터를 처분하려면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이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익사업을 위한 처분의 경우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익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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