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양구]양구 전기車 45대 보조금

【양구】양구군은 올해 총 4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군은 이달부터 12월18일까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구매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업체 차량 여부를 고려해 최대 1,420만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대상은 2월28일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양구군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이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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