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을 틈타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 둔갑시키고, 미인증 마스크를 고가에 불법 유통한 피의자 2명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기구 등 살균 소독제로 신고된 제품을 손소독제라고 속여 14만개(4억원 상당)를 유통·판매한 A(50)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월3일부터 지난 9일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공장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마스크 기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1개당 5만원의 고가로 총 215개(1,075만원)를 판매한 혐의로 W쇼핑몰 운영자 B(여·38)씨도 붙잡아 입건했다. B씨는 2월 2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중국산 전기충전식 마스크가 KF94 필터기능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효과를 갖춘 것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소독제와 KF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국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약사법에 따라 제조설비 등의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A, B씨는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나는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허가 절차 없이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KF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매하기 전에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만 한다”며 “미인증 제품이 시중에 판매될 경우 경찰과 식약처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