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n번방 前 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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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이 텔레그램에서 ‘와치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전모(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 접속 링크를 게시해 여성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천675개를 공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공유한 음란물 중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돼 있어,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전씨는 앞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이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계속된 수사에서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걸친 재판 과정에서 12개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이태영 기자·주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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