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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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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같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 대책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것이다.

예산은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노동부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93만명에게 50만원씩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는) 과거 위기보다 고용 충격이 더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며 "급격한 고용 악화에 대응해 실업자 생계 안정 등 긴급한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태영기자·하다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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