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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의료기관 2곳 신청 취소 … 원격의료 도입 초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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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6곳도 실증 관련 내용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진료 차질

혈압·당뇨환자 대상 발표와 달리 안과·정신과 의원 포함 논란도

도의사회 “중기부 사안 아니야”…道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거쳐”

속보=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원격의료 실증 작업이 시작(본보 27일자 2면 보도)된 첫날부터 2개 의료기관이 신청 취소 의사를 밝히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지난해 7월 지정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주요 사업인 비대면 의료 실증을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도입 첫날부터 혼란이 이어졌다. 당초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도내 8개 의료기관 중 삼척과 원주지역 2개 의원이 신청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들은 원격의료라는 점을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했고 당초 생각했던 내용과 달라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6개 의료기관도 아직까지 강원도로부터 원격의료 실증 작업과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모니터링 관련 회의에만 참석했을 뿐이고 진료부터 처방까지 어떠한 내용도 정확히 들은 바가 없다”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시작해 의료진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원격의료 실증 작업 대상이 아닌 안과와 정신과 의원이 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강원도가 현장의 의료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원격의료 시스템을 가동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강석태 도의사회장은 “원격의료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건복지부로 창구를 일원화해 의협과 협의하고 진행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관보에 대상 의료기관을 고지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정신과 등 주 진료과목이 아닌 의료기관은 합병증 관리를 위해 들어가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서화·김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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