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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만원" 특고·무급휴직자 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신청…자격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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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캡처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고용보험 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올해 3~4월 소득이 19년 월 평균 소득·3월·4월·12월, 20년 1월과 비교해봤을 때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비교 소득 기간은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2주 내 1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2차 50만원은 추가 예산 확보 후 7월 중에 지급할 방침이다. 6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방식으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주말에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에서 실시한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 수혜를 받았다면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단 자치단체 자체 재원 사업으로 실시한 경우의 사업일 경우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영 기자·주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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