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허영 의원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사진)국회의원이 20일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에는 그린 뉴딜의 한 축인 건축물 탄소 저감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건축물이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별법은 모든 공공 건축을 적용 대상으로 해 사업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 친환경적이고 주민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공공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 공무원들의 정책자문 및 사업관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축물 탄소저감 부분에서도 공공건축물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늘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