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은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군은 조사 결과를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 10월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읍·면 사전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료 분석·보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한 의심 건축물 추가 조사와 현장조사의 절차로 진행된다.
군사시설과 미등재 공장을 제외한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재지·소유자·대장 등재 여부·슬레이트 면적 등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된다.
김광희기자 kwh635@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