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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 “조례안 70여건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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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남상규)가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입법평가 결과보고와 올해 평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는 2019년 이전까지 제정된 모든 조례안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시행된지 2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해 입법정책담당관실과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10대 도의회 들어 2019년에 제정된 조례안 70여건이 대상이다.

2025년부터는 입법평가를 받은 지 4년이 경과된 조례에 대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재검증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조례 416건 중 92%에 해당되는 381건의 조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81건을 사유별로 구분하면 문장 정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일반정비 206건, 일부개정 122건, 전부개정 4건, 조례간 통합 4건, 조례 폐지 15건, 기타 이행권고 등 30건이다.

정비대상 조례 381건은 지난달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강원도청 소관부서에 개선안을 통보, 각 조례에 대한 정비를 요청했다.

남상규(더민주·춘천)위원장은 “강원도의회는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내용과 운용에 대한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조례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아 함께 제시해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지난해 2월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구성돼,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평가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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