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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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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방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3~4일간 해외에서 입국한 국민 가운데 검역 과정에서 6명이 확진자로 진단되는 등 해외 유입 차단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모든 입국자에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4명이다. 이중 유럽에서 온 확진자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중국에서 온 확진자는 14명, 중국 외 아시아 국가에서 온 확진자가 14명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의 결정에 대해 "페루 같은 나라는 아예 국경을 봉쇄해 모든 입·출국을 막는데,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장에서 일대일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입국자들은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특별입국 대상자는 일평균 2천 명 수준에서 1만3천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보건당국은 검역관, 국방부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을 추가 배치한다.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이 시설에 군의관 3명과 지원인력 12명도 배정하기로 했다.

또 보건당국은 입국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입국 뒤 14일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ITS) 등으로 의료기관이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조회한다.

이정훈 기자·주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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