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불법 시위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평화적인 시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주목된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장철익 판사는 20일 합법적인 집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0)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54)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 모 병원 사무국장과 기획관리실장으로 각각 근무해 온 최씨와 황씨는 지난해 7월 해당 병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신모씨 등 노조원 10여명이 진행하려던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병원 앞에 응급차를 주차하고 조합원을 밀치거나 마이크를 빼앗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원에 의해 병원을 점거당한 경험이 있어 시위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폭행·협박·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다는 이유로 신씨 등을 부당하게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병원 대표 김모(58)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경은 최근 불법 천막 농성을 벌인 시위자 전원을 형사 입건하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소란 행위를 이유로 현직 도의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벌이는 등 불법 집회 사범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김미영기자 mykim@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