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출소 14일만에 또 성폭행 …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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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불과 14일 만에 또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심준보 부장판사)는 4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며 신모(53)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 4월29일 새벽 1시께 4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신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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