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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속초지역 문어 낚시 갈등 해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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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승어선' VS '낚시어선' 포획량 제한 문제로 대립각

관련 법률개정안 시행으로 지자체 조례 제정 조건 갖춰

[속초]문어 낚시를 놓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연승어선' 대 '낚시어선' 간 문제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속초시연승어업인연합회는 속초 앞바다의 조도(鳥島) 안쪽 속초항 항계구역의 수심한계 100m 내 낚시어선 영업행위 제한, 낚시객 1인당 문어 포획량 제한 등을 최근 속초시에 건의했다.

연합회는 낚시어선의 문어 다량 포획에 따라 연안 연승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문어 포획 제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만큼 지자체 조례로 법이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강원도 낚시제한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던 위호진(더민주·강릉) 도의원도 강원도와 시·군 및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승어선과 낚시어선 간 이견을 절충할 방침이다.

위 의원은 “법률도 개정된 만큼 낚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금어기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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