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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촌 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 원점부터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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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적인 일손 부족 농촌 약점 교묘히 이용

양구, 73명 이탈…브로커들까지 끼어들어

젊은이들 귀농 획기적 지원 등 대책 세울 때

농촌 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을 원점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단순 노동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농촌에서는 일손이 절실할 때 일할 사람을 제때 구하지 못해 낭패 보는 수가 많다. 농촌은 노인 인구가 대부분이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품이 많이 드는 시설 재배 등은 엄두도 못 낸다. 정부가 단기 계절노동자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무더기 이탈이 이뤄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다 중간 브로커들까지 끼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양구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필리핀, 태국 등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무산되자 올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에서 계절근로자 193명을 배치받았다. 하지만 4개월 만에 입국 근로자의 38%인 73명이 이탈했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이 대규모로 이탈한 것은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권과 달리 한국과의 문화적 차이가 있는 데다 제조업체로 일자리를 옮기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중간 브로커들의 고임금 유혹 등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근로환경 및 업무만족도가 낮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탈함으로써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불법 체류자 문제는 송출단계에서 제공하는 정보 부족과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송출국에서 현지 채용 시 외국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이 수행할 업무와 근무환경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이는 인력 수급의 질적 불일치를 야기해 근로자들이 입국 후 고용주와 마찰을 빚고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보다 송출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자국민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을 작동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인들을 보호할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업계의 요구를 잘 살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전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계절근로자 배치 및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시급하다. 여기에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불법을 알고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영농현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점령한 지 오래다. 농촌에서 무단이탈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이다. 농사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주도하는 한 농촌의 미래는 암울하며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젊은 사람들이 귀농해 새로운 마인드로 농업에 종사하면 일정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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