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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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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제12조)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에는 지난해 117대를 설치하여 준공검사, 성능검사, 시범운영(계도기간 3개월)을 거쳐 올 7월부터 본격 단속 중에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장비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운영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주말에도 동일)까지는 위반 시 가중되어 승용차량 기준 20㎞ 이하의 속도위반은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가끔 통행량도 없는데 24시간 단속된다고 볼멘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어린이 사고 예방에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김창영 화천경찰서 하남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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