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원주]‘순찰로봇'이 원주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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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Ⅱ.

정부 규제특례 과제 승인

시-한라대 컨소시엄 협약

내달 자율주행 로봇 투입

【원주】‘자율주행 순찰로봇이 원주천 지킨다.'

원주천변에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전격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라대 컨소시엄의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의 원주시 운영에 대한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라대 컨소시엄은 원주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부터 2년간 원주천변에서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Ⅱ를 운행한다.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입은 경기 시흥, 서울 관악구에 이어 원주가 전국 세 번째다.

국내 최초 도심지 자율주행 순찰로봇인 골리Ⅱ는 1세대 골리에 이은 차세대 버전이다. 실시간 관제센터 통신이 가능한 것을 비롯, 라이다 카메라를 서라운드로 장착해 인지능력이 1세대보다 2배 이상 높아졌고, 야간과 CCTV 사각지대 등 치안 취약 시간대 및 지점도 집중 감시할 수 있다.

컨소시엄에는 한라대 산학협력단, 만도, 원주지역 중소기업 2곳이 참여했다. 한라대 산학협력단이 실증운영을 맡고, 만도가 로봇을 개발·제작했으며, 지역 기업 2곳이 각각 충전인프라와 CCTV 시스템 지원을 담당했다.

김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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