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부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통보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고대책과 관련된 부처의 경우 꼭 필요한 인원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을 금지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행사는 자제하도록 했다.

안행부의 이번 조치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 공직기강 확립과 비상근무 철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공무원의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김창우기자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