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의원 선거구 2곳<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조정 안 된다”

헌재, 선거구 `헌법불합치' 후폭풍 … 도 정치권 반발

'표의 등가성'만 고려 '지역 대표성·도농격차 현실'은 외면한 결정

정치권력 수도권 집중 지역 불균형 심화 … 도 중앙정치력 약화 우려

속보=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비율(3대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본보 지난 31일자 1·6면 보도)을 내린데 대해 도내 정가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이 경우 현 10만명이었던 하한인구가 13만8,984명으로 조정돼 도내 9개 선거구 중 홍천-횡성(11만5,957명)과 철원-화천-양구-인제(12만8,062명)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전국적으로는 서울(1곳), 경기(16곳), 인천(5곳) 등의 선거구가 늘어나는 반면, 강원 2곳을 비롯해 경북 5곳, 전북·전남 각 2곳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 정치권의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 정가는 “지역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은 “인구 비례로만 선거구를 획정하면,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같은 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도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강원도가 정치권에서 소외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면적 등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강원도의 중앙정치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도당 노용호 사무처장은 “이번 헌재의 판단은 인구수만 강조한 결과로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중심의 결정”이라며 “면적과 지역의 특수성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선거구의 경우 복합선거구가 많은데 농촌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도내 9개 선거구는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도당 김철빈 사무처장은 “도 국회의원 9명은 전체 300명 의원의 3%에 불과해 그동안 중앙정치권에서의 무관심과 소외감을 느껴왔다”며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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