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전국시·도지사협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하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 지방자치법 등 개정과 관련해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원칙적으로 자치조직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사항에 대한 입법 반영을 촉구했다. 입법 반영 내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 3~5개 확대, 효과적인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담당 실·국장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부단체장 정수 3~6명으로 확대 등이다.

이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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