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선거구 9석 사수' 차질 우려

“선거구획정위 독립·국회의원 수정권한 제한”

정개특위 공청위서 제기

도내 불리하게 작용 주목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 시 이해당사자 격인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수정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 대다수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도내 선거구 획정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개특위가 27일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국회가) 수정 없이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등도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밖의 독립적인 기구로 두면서 획정안을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거나 수정을 최소화해 정당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외부 기구에 맡겨 다시 정할 때 이해당사자 격인 국회가 수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 독립과 국회의 수정 권한이 제한될 경우 인구비례만 고려한 선거구 획정 기준이 관철될 가능성이 제기돼 도내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소속으로 두고 있으며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하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위와 분리될 경우 선거구 획정에 인구만큼이나 지역 면적, 지세, 교통 등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전할 '소통채널'이 크게 제한된다.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에서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받기 전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국회 수정 권한 포기가) 실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또 추진되더라도 정개특위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도내 9석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홍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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