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민원인과 군의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방부는 2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와 관련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 군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전상담은 민원인이 정식 협의 전에 기본서류(현장사진, 지적도, 토지대장 등)를 제출하면 관할부대에서 유사사례 확인, 보완사항 안내 등을 통해 민원인의 협의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원인은 설계도면 없이 기본적인 서류만으로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성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