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개헌 드라이브' 대선 정국 요동

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전격 제안

“5년 단임제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 … 임기 내 완수

정부 내 개헌 조직 설치… 국회에도 특위 구성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헌법 개정을 전격 제안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약 1년2개월 남긴 시점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앞으로 대선 구도마저 흔들면서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개헌 작업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여당은 환영을, 야당은 “측근 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을 요구해 온 목소리가 다수인데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 찬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할 수 있고, 청와대는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혀 개헌 논의는 불가피한 전망이다.

헌법 개정안이 발의돼 공고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서울=유병욱기자 newyb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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