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고교생 시절 친형 살해혐의…출소후 사기혐의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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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 참여재판서 '무죄'

전국 이슈 사건으로 떠올라

대법서 최종 '유죄' 2년여 복역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 손해 끼쳐

재판부 “계획적 … 죄질 불량”

속보=고교생 시절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던 A(21)씨(본보 2015년 4월2일자 5면 보도)가 이번엔 보험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10명에게 징역 6개월~10개월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을 받은 A씨 등 실형을 받은 7명은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A씨는 앞선 범죄의 대법 최종심 결과 유죄로 인정되며 2018년 12월 2년여의 징역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1년6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전에 보험사기를 공모해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 가담한 부분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누범기간'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최후 진술 기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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