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폐광지역 발전포럼]장기적 비전 없이 일회성 사업뿐 정부 고용창출·대체산업 나서야

김양호 삼척시장

당초 농지개발 위해 만든 새만금특별법

전기차 등 새로운 사업 발전방안 모색

폐특법도 계속 내용 바꾸고 개선해야

평택~삼척 고속도로 20년째 개통못해

접근성 개선 통한 기업유치 추진 절실

폐특법 제정 당시 폐광지역 주민들이 폐특법을 별다른 준비 없이 맞은 측면이 있다.

새만금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등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폐특법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일부 광업주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질책했듯이, 국가가 많은 돈을 투자했고 폐광지에서 쓰지 못한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폐특법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폐광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한 고용 창출과 대체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다.

누구 돈을 따지기 전에 폐광지역이 자생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 폐특법의 목적이다. 평택~삼척 고속도로가 착공 20년이 넘도록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

강원남부 폐광지를 관통하는 동서6축 고속도로가 없어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으니 폐광지에 기업이 들어오고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한다.

새만금특별법만 해도 입법 당시에는 농지 개발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스마트 시티, 전기자동차 전략 산업 육성은 물론 심지어 내국인 출입 카지노까지 논의된다.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총리실 관할인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도 내용이 계속 바뀌고 개선된다. 폐광지는 폐특법 하나에만 매달리게 한다. 10년 시한이어서 진통이 반복된다. 리스크가 계속되는데 투자할 민자는 없다.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계획 없이 그냥 일회성 사업만 하는 식이다. 예산 얼마 줄 테니 용역해서 사업 가져오면 산자부가 돈만 주는 형식이다. 용역이라는 게 매년 있던 거 짜깁기 아닌가. 오투리조트에 국가재정 3,700억여원이 투입됐다. 이런 사업에 국가가 재정 투자를 했다고 하면 안 된다.

폐광지가 자립할 때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지 주민과 함께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버리면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부처 가운데 폐광지에 대한 책임이 크다.

국가 산업 발전 단계에서 석탄을 통해 광산지역이 기여한 막대한 공이 엄연히 존재한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으로 불과 10여년 사이에 탄광지역을 존폐 위기로 몰아넣은 정책도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에 물어보고, 유관 부처 의견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폐특법 시효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내서는 안된다.

폐광지는 국가 근대화, 산업화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 이제 산자부가 나서서 유관 부처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폐광지를 감싸안아야 한다.

삼척은 지금도 석공 도계광업소와 국내 최대 민영탄광인 (주)경동 상덕광업소 등 2개 가행광산이 있다. 교통 오지여서 대체산업이 들어오지 못한다.

도계에는 강원대 캠퍼스가 있다. 2,500여명이 재학 중이다. 도계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이다. 차라리 대학도시, 관광도시를 만들 자신이 있다.

폐특법 시한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폐광기금 산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인 폐광기금은 정액납부금과 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합친 금액으로 해야 한다. 4억6,000만원 정액과 총 매출액 중 100억원 초과금액의 10%로 하고 있는 관광기금보다 많아야 한다. 폐광지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필요하다.

폐특법 시한 폐지, 폐광기금 산정 방식은 모두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정리=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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