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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류작업 배제” 택배노조 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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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과로방지대책 잠정 합의…배송 정상화는 다소 시간 걸려

속보='배송대란'의 우려를 낳았던 택배노조의 파업(본보 지난 15일자 1면 보도)이 철회됐다. 택배기사들은 17일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노사는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이를 위해 택배사는 올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분류전담인원을 대폭 충원한다. 또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택배기사들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배송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체국 택배 노조원은 강원도에 22명으로, 우체국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18일 추가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경 투쟁을 다녀온 택배노조 강원지부원 80여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다음 주에나 배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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