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초점]누전 차단기만 설치했어도

김주철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교수

2009년 12월 IEC 표준 개정에 따라 차단기 표준이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별됐다.

2012년 1월부터는 인증취득이 가능하게 됐고 주택용 차단기가 적용되면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한해 3개월 이후부터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1월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이 개정, 차단기 설치적용 기준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하게 됐으며 주택용 분전반(KS C 8326)도 개정됐다. 주택용 차단기는 정격전류 125A 이하, 정격전압 380V 이하이며, 정격단락 차단용량이 25kA 이하의 제품으로 구성돼야 한다.

특히 순시 특성 표시가 있는 것이 기존 차단기와의 차이점이다.

주택용 차단기(KS C IEC 60898-1/61009-1)의 경우 순시 특성은 기준 순시범위(B~D형)이고, 산업용(KS C IEC 60947-2) 차단기의 경우 제조사가 제시한 순시다.

또한 주택용차단기의 경우 30AF(Ampere Frame) 정격전류의 구분이 산업용과 달리 16, 20, 25, 32A로 구분된다. 즉, 정격전류 15A가 16A로, 30A가 32A로 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주택용 차단기의 기준순시 범위에서 B형은 3∼5In, C형은 5∼10In, D형은 10∼20In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정격전류(In) 20A 누전차단기 C형의 경우, 20A의 5배에 해당하는 100A의 전류가 유입되면 0.1초 동안에는 트립(차단)이 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10배에 해당하는 200A의 전류 유입 시 0.1초 이내에 트립돼야 한다. 이러한 동작 특성으로 인해 단락(합선) 조건에서 보호 협조가 가능하다.

주택용 차단기의 순시 동작 속도가 빠를 경우 아크 방출량이 감소하게 돼 안전성을 증대시킨다. 주택용 차단기는 보호 협조가 가능해 실제 단락 사고 발생 시 사고 지점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단기가 트립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산업용 차단기의 경우 사고 지점과는 거리가 먼 곳의 차단기가 트립하는 일이 생겨서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차단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치이므로 제조사의 결함으로는 볼 수가 없다.

국내 모든 차단기 업체는 KS 심사기준에 의거, 인증을 취득 중이며 주(메인) 차단기는 정격전류가 높은 것을 사용하므로 하위(분기) 차단기의 경우 같은 형이나 정격배수가 작은 순시 특성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현재 차단기 인증 취득이 늦어지고 있으나 전체 업체들의 KS 인증이 완료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택에 설치되는 차단기의 수요 증가에 따른 재고처리(산업용)와 KS 인증 취득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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