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자동납부 은행서 손쉽게 해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앞으로는 은행에서 통신료 등의 자동납부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 어느 영업점을 방문해도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특정 업체나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가 영업점에서 해지를 요청해도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동납부 해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