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늘부터 부동산 대출 사실상 금지

9·13 대책 후속조치 본격 시행

주택 소유자 규제지역 신규대출 금지 정부 돈줄 죄기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원 제한 … 지역 미분양 급증 우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늘부터 부동산 대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도내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 들어가 살 집이 아니라면 은행 돈 빌려 집 사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시중은행에는 돈줄이 꽉 막힌 다주택자를 포함해 집 있는 사람들의 초강력 대출 규제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17일부터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를 인정받거나 이사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는 한 채를 당장 처분해야 하고, 1주택자도 2년 내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한다. 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대폭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도권 자본의 도내 투자 위축으로 미분양 주택의 심화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현재 원주와 동해는 미분양관리지역이다. 도내 미분양주택 수는 4,906호에 달한다.

정부는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거품 빼기에도 나섰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지방 주택시장의 악성 미분양과 거래절벽을 가져오고 있다”며 “도내 부동산 매매와 거래량을 모두 감소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의 비거주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에 따르면 빚이 있는 저소득층이 실제로 살지 않는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이 가구당 705만원으로 5년 만에 약 45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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