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릉 불법 콜센터' 한나라당 경선 때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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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직특보 검찰 송치 … 주도적으로 개입한 50대 추적

4·27 보궐선거 당시 적발된 '강릉 불법 콜센터'가 한나라당 도지사 경선에도 가동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경찰서는 23일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엄기영 전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의 전 조직특보인 최모(4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불법 콜센터 운영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일부 드러난 조모(57)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엄 전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이하 민단협)'의 전 조직특보인 최씨는 보궐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자 불법 전화홍보 운동을 주도한 혐의이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또 한나라당 당내 경선 당시인 지난달 2~3일 이틀간 엄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전화홍보원 10여명을 고용, 전화홍보에 나선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의 배후와 콜센터 운영에 들어간 자금 규모 및 출처 등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씨 검거 후 엄 후보 캠프 측의 개입 여부와 자금 지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4·27 재·보선과 관련해 총 10건의 선거사범을 적발, 52명을 입건했다. 이 중 강릉 불법 콜센터 사건으로는 3명이 구속됐고 4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허남윤·최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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