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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옥계 석회석 광업권 일부 해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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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산업단지 10㎞ 이내 토석 채취 허가 필요”

시 “50여만㎥ 토석 이미 확보 물량 문제 없을 것”

【강릉】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 공장 부지 정지 작업에 필요한 토석을 옥계지역 임야에서 안정적으로 공급 받으려면 이 일대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석회석 광업권을 일부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릉시 옥계면 주민들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포스코는 옥계면 금진리 일대 49만㎡의 부지에 마그네슘 제련 공장을 건립, 마그네슘 주원료인 돌로마이트 원석 약 10만톤을 인근 석회석 광산에서 확보해 연간 1만톤의 마그네슘 괴(塊·Ingot)를 생산할 계획이다.

대부분 논밭인 부지 정지를 하려면 153만여㎥의 토석이 필요하며 시공사도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공장 부지에서 10㎞이내에 위치한 임야에서 토석 채취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회석 광업권이 설정된 이 일대 임야 소유주나 관련 업체들도 토석 채취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나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못할 형편이다.

이같은 이유로 강릉시와 포스코, 석회석 광업권 설정업체가 접촉해 토석 채취 조건이 좋은 일부 임야의 광업권을 해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모씨는 “옥계면 남양1리 소재 임야에서 70만㎥의 토석을 채취하기위해 허가 절차를 밟다가 광업권에 막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옥계지역 임야는 대부분 석회석 광업권이 설정돼 있는 만큼 업체와 지역 주민 모두가 윈윈하기 위해 강릉시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광업권이 설정된 임야에서 토석 채취가 필요하다면 시차원에서도 광업권 해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1단계 공사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50여만㎥의 토석을 이미 확보했고 11월 중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주수천, 낙풍천에서 30만㎥를 추가 확보하는 등 광업권 해제 없이도 전체 토석 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고달순기자 dsg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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