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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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든 도둑 때려잡았는데 뇌사 … 집주인 징역형 논란

“흉기 없이 도망… 과하게 폭행”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네티즌도 뜨거운 반응

내달 12일 항소심 관심 주목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몸싸움 도중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면 집주인은 정당방위일까, 과잉방위일까.

지난 3월8일 새벽 3시15분께 원주시 명륜동 집에 귀가한 최모(21)씨는 누군가가 거실 서랍장을 뒤지는 것을 발견, 순간 도둑임을 직감하고 격투 끝에 몰래 집으로 들어온 김모(55)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도둑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차례 차고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등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다. 하지만 이로인해 도둑은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후송돼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흉기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최씨를 기소했다. 특히 도둑을 장시간 폭행한 점, 몸싸움할 때 휘두른 빨래 건조대 등을 근거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의 병원비 등에 책임을 느껴 자살을 했고 이로 인해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실형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최씨의 항소심 사건 변호를 맡은 정별님 변호사는 “야간에 도둑을 보고 놀란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게 이뤄진 행위인 만큼 무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서 숨지게 했다고 해도 정당방위여야한다.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이 피해자가 돼야하는가”라고 주장한 반면 또다른 네티즌은 “정당방위가 되려면 그 행위(폭행 등)가 도저히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어야 하고 최후의 방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다음달 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설영기자sno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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