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양양]불법 진입로 일부만 복구한 채 허가 신청 논란

양양군 내현리 주민들 “경사 심해 안전 위협 재검토 필요”

도로관리사업소 “원상복구한 상태로 적법한 절차 진행 중”

【양양】속보=한 개인이 양양군 서면 내현리에 임야를 개발하면서 군·국유지 도로구역에 불법으로 진입도로를 개설(본보 7월7일자 23면 보도)했으나 제대로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채 도로 개설 허가를 검토하고 있어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전모씨가 서면 내현리 42-6번지 임야를 개발해 대지를 조성하면서 건축부지 2,127㎡와 진입도로 966㎡에 대한 허가를 받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설했다.

그러나 59번 국도에서 연결되는 폭 3m, 길이 100여m의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채 지난 4월께 불법으로 개설해 도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원상복구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불법으로 개설한 진입도로를 일부만 복구한 채 진입도로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이 진입도로 부지는 일부 군유지와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 59번 국도 옆 경사도가 심한 구간이고 접도구역으로서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한 것으로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산지전용 허가 시 새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진입도로 개설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행정에서는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불법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원상복구 조치한후 곧바로 도로 개설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구간은 접도구역으로 경사가 심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진입도로 개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불법으로 개설한 도로를 원상복구한 상태이고 도로 개설 허가 조건 검토 등 적법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이경웅기자 kw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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