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자담배도 실내서 피우면 과태료

단속 대상인 줄 알지 못해 PC방·음식점 곳곳 실랑이

자영업자들 못 피우게 하면 손님 발길 끊길까 속앓이

자영업자들이 '전자담배'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올 1월1일부터 실내 금연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자담배도 '담배'로 인정돼 실내에서 피우면 안 되지만 PC방, 카페, 음식점 등을 찾는 손님들은 전자담배의 경우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자연스럽게 입에 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연구역인 영업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담배와 마찬가지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업주에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고객들 때문에 잦은 실랑이기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4일 오전 춘천시 효자동의 한 PC방에서는 전자담배를 내뿜는 손님과 점주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다.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손님에게 매니저인 김모(35)씨가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이 되니 피우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흡연해달라”고 말하자 손님은 “전자담배가 무슨 (단속)대상이냐. 냄새도 나지 않고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며 맞섰던 것.

화가 난 이용객이 PC방을 나가는 것으로 종료가 됐지만 김씨는 혹여 소문이라도 잘못 나서 고객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 많다. 춘천에서 100㎡ 미만의 술집을 운영하는 허모(여·46)씨는 “소규모 술집이라 주로 단골들이 몰리는데 야박하게 전자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주의를 손님한테 차마 못 하겠더라”며 “큰 식당은 이미 금연이 정착됐지만 소상공인들은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고객을 그냥 두면 과태료를 낼까 걱정하고, 못 피우게 하면 손님이 떨어질까 우려해야 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전자담배도 똑같은 담배이기 때문에 영업장과 흡연자들은 단속대상이 된다”며 “손님이 흡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업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흡연실 설치 규정 위반 등 금연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강경모기자 km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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