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유권자에 불고기 사준 기초의원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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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50만원 벌금 항소 기각

선거사범 항소심 판결 잇따라

현직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심준보 부장판사)는 28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며 모 기초의원 백모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백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8시께 선거구민 9명을 식당으로 초청, 12만3,230원 상당의 불고기 등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 등록 후 곧바로 선거구민들을 초청해 음식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인들의 총의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공익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 같은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백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상대 후보 유세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51)씨에 대해 원심 벌금 150만원을 깨고 이례적으로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날 지방선거 당시 모 자치단체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들에게 알린 김모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50만~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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