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여아 때려 중상해 입힌 돌보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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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항고 기각

17개월 된 여아를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징역 5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17개월 된 여아를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모(여·50)씨가 2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한 사건을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곧바로 상고 포기서를 냈다가 사흘 뒤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따라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확정했다.

반발한 정씨는 지난 1월 재항고를 하면서 대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대한 위헌심판도 함께 제청했으나 대법원은 정씨의 위헌심판을 받들이지 않는 동시에 재항고 역시 함께 기각했다.

돌보미인 정씨는 2013년 7월12일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2세 여아를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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