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처분

1일부터 도내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그동안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4월부터 계도 없이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강경모기자 kmrive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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