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함께 술 마시던 女 강간 미수 20대 항소심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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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심준보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며 A(26)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후배 B씨의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중 강제로 강간 하려다 강한 저항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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