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벌금 7억원 미납 전 식품회사 대표 검거

춘천지검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7억여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이던 식품회사 전 대표인 A씨를 6개월여의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또 B(26·춘천)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않다가 집행 시효 만료일을 30여 일 앞둔 지난 설날 고향집을 찾았다가 붙잡혔다.

이처럼 올 상반기에만 도내에서 벌금 미납자들에 대한 검거와 자진납부, 노역 등으로 모두 68억여원의 벌과금 미납이 집행됐다. 올 상반기에만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미집행자 21명에 달한다.

이영주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처벌을 면하고자 도피하는 재산형과 자유형 형 미집행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국가형벌권 행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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